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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년 퇴직 사진

     

     

     

     

    국민연금의 개정 방향(안)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은 크게 재정 안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수급액 향상,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수 있다.

     

     

    1. 재정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연령 조정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점차적으로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등의 연령 조정을 통해 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세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균형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 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연금 지급을 고려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별화된 연금 산정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3. 수급액 인상

     

      수급액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한편, 연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 수급액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물가 연동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4.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연금 자산의 운용 과정과 기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혁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정시 고려사항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재정적 부담, 세대 간 불균형, 연금 수급액에 대한 불만,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수급액 인상,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인하기

     

    1. 제안 일자 :

     

        2025년 2월 7일

     

    2. 제안자 : 10명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    윤(더불어민주당/金   輪)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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