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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노동부, 여가부 공동 주관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사업내용
3. 신청절차
가.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 관할 지자체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 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나.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 (대표 전화 :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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